차량 경비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원 4년차이며, 개원 당시 약 7,300만원 차량을 구입하여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사용 중입니다.
현재 매년
차량 감가상각비 약 800만원
기타 차량 관련 유지비 약 70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량 관련 비용 인정 한도가 연 1,500만원 정도인데,
현재 총 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전액 경비 인정이 될 것인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오히려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되어,
현재처럼 전액 인정받는 상황보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월된 감가상각 비용은 언제 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나요?
한 차량을 오래 유지 한다면 그때 사용되겠지만.. 5년에 한번 차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비용처리 못하고 그냥 없어지게 되나요?
아니면 차량 양도나 폐업 시에 한꺼번에 필요경비 처리되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작성해두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