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추가근무시 급여 지급
최근 환자가 늘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간호조무사를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1.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임금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넣어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근로일 및 근로시간
ㅇ 근로일 : 월‧화‧목 (단,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ㅇ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병원의 업무상 필요(직원의 연차 등에 따른 인력 공백)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음
ㅇ 휴게시간 : 근로시간 중 30분 부여
ㅇ 주휴일 : 없음
5. 임 금
- 시간급 : 10,320원
※ 다만, 위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세후 시급 14,000원에 미달할 때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함.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150 %
문의2.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데, 직원의 경조휴가 등으로 초단시간근로자와 합의하여 15시간을 넘겨서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1. 추가 근로시간 *시급 인지
2. 추가 근로시간 * 시급 * 1.5 인지
문의3. 26년 5월에 기존 직원의 경조휴가로 1주만 15시간을 넘겨서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