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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원장, 청구하지 않는 원장

개원토픽VOL. 13 개원가 리스크 · RISK & COMPLIANCE 청구하는 원장, 청구하지 않는 원장 건강보험 '청구 0원'은 오랫동안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나 어떤 자유는, 조명이 켜지는 순간 질문으로 바뀐다 삭감도, 실사 걱정도, 서류의 더미도 없는 진료실. 미용으로 개원한 많은 원장이 그 가벼움을 택했고, 오래도록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 글은 급여를 늘리라는 권유가 아니다. 그 '청구 0원'이라는 기록이 지금 누구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에 관한, 조금 이른 안부다. 글 · 개원토픽 편집팀 편집 ·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편집팀 읽는 시간 7분 EDITOR'S INTRO · 개원토픽 편집팀 지난 12호가 소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물었다면 — 임대료를 내는 쪽에 설 것인가, 받는 쪽으로 건너갈 것인가 — 이번 호의 질문은 결이 다르다. 그 소득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같은 상권, 같은 미용 진료, 둘 다 건강보험은 한 푼도 청구하지 않는 두 원장이 있다. 한 사람에게 그 '청구 0원'은 자유였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머잖아 설명해야 할 기록이 될 참이다.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 두었는가에서 갈린다. 겁을 주려는 글이 아니다. 다만 규제와 과세가 미용 개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2026년 들어 분명히 달라졌다. 그 변화를 숫자와 그림자와 오해라는 세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차분히 짚는다. 핵심 요약 건강보험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이 2025년 2,272곳으로 5년 새 25% 넘게 늘었고, 그 증가를 미용 편중 일반의가 이끌며 강남·서초에 집중됐다. 국회는 이를 근거로 비급여 중심 미용의료의 실태 파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청구 0원'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표적화·부가세 부담·임의비급여 적발·실손 연계 조사라는 네 개의 리스크를 함께 끌고 다닌다. 특히 치료 목적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받으면 부당청구가 되어 환수·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핵심은 급여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진료에 이미 섞여 있는 급여를 정도(正道)로 청구해 리스크를 방어의 근거로 바꾸는 데 있다. 청 구서를 심평원에 한 장도 보내지 않는 진료실이 있다. 삭감의 통보도, 현지조사의 그림자도, 급여 서류의 무게도 그곳에는 없다. 미용을 중심으로 개원한 많은 원장이 그 가벼움을 택했고, 오랫동안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그런데 2026년 여름, 그 가벼움의 공통분모 — '건강보험 청구 0원' — 이 국회에 제출된 심평원 자료 위에서 하나의 좌표로 묶여 표시됐다. 그러니 오늘, 단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 지난 1년 이 진료실이 심평원에 보낸 급여 청구는 정말 0건이었는가. 그렇다 해도 큰일이 난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와 '아직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다. 이 글은 그 두 문장 사이의 거리를 재는 이야기다. PART 1 지도가 그려졌다 리스크를 논하기 전에 '왜 지금인가'부터 물어야 한다. 규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신호는 언제나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켜진다. 그 숫자가 2026년 8월, 국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272곳 건보 '청구 0원' 의료기관 (2025 · 5년 새 +25.5%) 63.2% 미청구 기관 중 일반의 비중 (2021년 55.5%에서 상승) 339곳 강남구에 집중된 미청구 일반의 (전국 1위 · 전체의 23.6%)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2021년 1,810곳에서 2025년 2,272곳으로 25.5% 늘었다. 증가를 이끈 것은 미용을 주로 보는 일반의였다. 미청구 기관 중 일반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55.5%에서 63.2%로 올라섰다. 지도는 더 선명하다. 미청구 일반의의 66%가 서울·경기에 머물고, 강남구(339곳)와 서초구(119곳) 두 자치구에만 458곳이 몰렸다. '건보 청구 0원 · 일반의 · 강남/서초'라는 세 좌표가 겹치는 자리는, 사실상 미용 편중 개원의 초상(肖像)이다. 서영석 의원은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기관은 진료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행정의 언어에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문장은, 대체로 예고의 다른 표현이다. 지도가 그려졌다는 것은 규제가 어디를 볼지를 이미 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청구 0원'은 자유였다. 그러나 지도 위에 오르는 순간, 신호가 된다. EDITOR'S NOTE PART 2 네 개의 그림자 '청구 0원'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네 개의 리스크를 조용히 거느린다는 데 있다. 하나씩 불빛을 비춰 본다. ① 세무조사 — 비어 있는 칸이 먼저 눈에 띈다 과세당국은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나란히 놓고 신고 매출과 실제 환자 수의 정합성을 본다. 세무 전문가들은, 건보 청구가 0이면 그 대조축 하나가 통째로 비어 그 공백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확인이 필요한 구간으로 분류되기 쉽다고 본다. ② 부가가치세 — 미용은 과세, 치료는 면세 미용 목적 시술은 부가세 과세(10%) 대상이고,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다. 100% 미용 구조는 매출 상당액에 부가세를 그대로 얹는 반면, 정당한 치료 진료가 섞이면 그 부분은 면세로 갈린다. 세목의 경계가 곧 손익의 경계가 된다. ③ 임의비급여 — '청구 0원'의 진짜 함정 치료 목적의 급여 대상 — 지방종·표피낭종 같은 양성종양 절제나, 손·발에 생긴 사마귀·티눈 제거처럼 명백히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 — 를 하고도 건보에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으면, 그것은 임의비급여, 곧 부당청구가 된다. 대법원 역시 국민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보았고, 적발 시 부당금액 환수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따른다. ④ 실손 연계 조사 — 이미 켜진 레이더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 '실손은 청구됐지만 정작 건보는 청구되지 않은' 사례가 730만 건 확인됐다. 감사원이 그 미청구 비율이 높은 기관을 표본 조사하자, 미용 시술을 질환 치료로 둔갑시켜 실손을 청구한 보험사기 의심 유형 — 이를테면 코 성형을 비염 치료 명목으로 청구한 사례 — 이 드러났다. '실손은 있는데 건보는 없는' 그 비대칭 자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네 그림자는 따로 서 있지 않고 서로 기댄다. 미용만을 반듯하게 본다면 각각은 관리 가능한 리스크이지만,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돌리거나 실손으로 전가하는 순간 네 그림자가 한꺼번에 짙어진다. “ 가장 위험한 청구는 하지 않은 청구가 아니라, 했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청구다. EDITOR'S NOTE PART 3 "나와는 무관하다"는 오해, 그리고 점검 가장 흔한 반응은 이것이다. "미용만 보는 나는 심평원과 무관하다." 그러나 이 전제에는 세 개의 틈이 있다. 첫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아래에서 미용 의원 역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며, 선언으로 그 지위에서 빠질 수 없다. 둘째, 순수하게 미용만 하는 진료실은 생각보다 드물다 — 지방종·표피낭종의 절제나 손·발의 사마귀·티눈처럼, 명백히 치료 목적인 진료가 상담의 틈으로 스며든다. 반대로 여드름이나 흉터·기미는 대개 비급여가 맞다. 문제는 급여인 것과 비급여인 것의 이 경계를 정확히 가르지 못할 때 생긴다. 셋째, '청구 0원'이라는 상태 자체가 이제는 신호로 읽힌다. 리스크가 커진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조명이 켜진 것이다. 균형을 위해 분명히 해두자. 정당하게 미용 진료만을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순수 비급여로도 투명하고 견고하게 운영되는 진료실은 많다. 이 글의 요지는 급여로 갈아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료에 섞여 있는 급여를 정도로 청구해 네 그림자를 방어의 근거로 바꾸자는 데 있다. 겁먹을 일이 아니라, 순서대로 점검할 일이다. 첫째, 진료에 '치료 목적'이 섞였는지 찾는다 최근의 진료 기록을 되짚어, 치료 목적의 급여 대상(지방종·표피낭종 절제, 손·발의 사마귀·티눈 등)이 섞여 있었는지 확인한다.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청구했어야 할 급여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그것을 비급여·실손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본다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받았다면 임의비급여, 미용을 질환으로 바꿔 실손을 태웠다면 전가다. 둘 다 환수·행정처분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애매할 때의 원칙은 '청구하지 않기'가 아니라, 급여와 비급여를 정확히 나누어 각각을 제 자리에 청구하는 것이다. 셋째, 매출·환자수·신고의 정합성을 자가진단한다 카드·현금영수증·실제 환자 수와 신고 매출이 서로를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건보 청구라는 대조축이 없을수록, 남은 축들의 일관성이 한층 더 중요해진다. 이 점검은 세무·심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편이 안전하다. 유의 — '청구 0원' 자체가 곧바로 제재의 대상인 것은 아니며, 여기서 짚은 불이익은 세무조사 표적화·부가세·임의비급여·실손 연계 조사가 결합한 실질적·행정적 리스크와, 강화되는 정책 감시의 성격이다. 급여 여부는 항목 이름이 아니라 치료 목적성과 상병, 그리고 부위·개수 같은 세부 조건으로 갈린다. 예컨대 사마귀·티눈은 손·발에 생긴 경우 인접 병변 기준 개수 한도 안에서 급여로 인정되고, 여드름·흉터·기미 등은 대개 비급여다. 급여 인정 기준, 부가세 과세·면세 구분, 실손 보상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지고 수시로 개정된다. 본 콘텐츠는 정보성 글로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실제 판단 전 반드시 세무·심사·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기 바란다. KEY PRINCIPLE 문제는 급여를 얼마나 보았느냐가 아니라, 보았어야 할 급여를 어떻게 처리했느냐다. '청구 0원'을 자유로 둘 것인가, 방어의 근거로 세울 것인가 — 정도로 청구하는 원장에게 규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알리바이가 된다. EDITOR'S NOTE · 개원토픽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12호가 소득이 자산으로 남는 길을 물었다면, 이번 호는 그 소득이 어떻게 기록되는가를 물었다. '청구 0원'은 오랫동안 자유였지만,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신호가 된다. 지도를 먼저 읽고, 네 그림자를 점검하고, 섞인 급여를 정도로 청구한다. 조명이 켜지기 전에 스스로 점검한 원장이, 그 빛 아래에서 가장 떳떳하다. 건보 미청구임의비급여세무·현지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을 아예 청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인가? '청구 0원' 자체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다. 정당하게 미용 진료만 한다면 청구할 급여가 없을 뿐이다. 위법과 불이익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다 — 치료 목적 급여 대상을 진료하고도 비급여로 받거나, 미용을 질환으로 바꿔 실손을 청구하거나, 비급여 수입을 누락하는 경우다. 다만 '청구 0원'이라는 상태가 2026년 들어 규제와 과세의 관심 신호가 되었다는 점은 별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Q. 왜 하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2026년 8월 국회에서 심평원 자료가 공개되며, '건보 청구 0원' 기관이 2,272곳으로 5년 새 25% 넘게 늘었고 그 증가를 미용 편중 일반의가 이끌며 강남·서초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가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주문했다는 것은, 규제가 들여다볼 대상의 좌표가 정해졌다는 의미다. 리스크의 성격이 '잠재'에서 '조명'으로 옮겨간 시점이다. Q. 미용만 보는데 세무조사와 무슨 상관인가? 과세당국은 카드 매출·현금영수증·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교차 비교해 매출의 정합성을 검증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건보 청구가 0이면 이 대조축 하나가 비어 검증의 사각이 생기고 그 사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확인 구간으로 분류되기 쉽다고 본다. 여기에 미용 진료의 부가세 과세까지 겹치면, '청구 0원' 구조는 세무의 관점에서도 결코 단순하지 않다. Q. 그렇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세 단계다. 먼저 최근 진료에 치료 목적 급여 대상(지방종·표피낭종 절제, 손·발의 사마귀·티눈 등)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비급여나 실손으로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 뒤, 급여는 급여로 정확히 구분해 청구한다. 마지막으로 매출·환자수·신고의 정합성을 자가진단한다. 이 과정은 세무·심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도로 청구해 두면 향후 조사에서 오히려 떳떳한 근거가 된다. 글 · 편집 —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편집팀. 본문의 건강보험 미청구 기관 통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2026.8)를 기반으로 하며, 임의비급여·현지조사 관련 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규정, 2025년 감사원 감사 결과 등 공개 자료를 참고했다. 급여 인정 기준·상병 적용·부가세 과세 여부·실손 보상 여부는 진료 목적·진단 근거·소재지·관련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수시로 개정된다. 본 콘텐츠는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청구·세무 방식이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별 실행 전 반드시 세무·심사·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MSPAC 2026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섹션에 게재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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