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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손댄 서랍, 그 안에 있던 건 내 몫이었다

위탁검사관리료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이었다. 12월, 정부가 그 서랍을 연다 개원토픽VOL. 14 개원가 리스크 · POLICY & FINANCE 27년 만에 손댄 서랍, 그 안에 있던 건 내 몫이었다 1999년 이후 27년간, 위탁검사관리료는 굳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항목이었다. 그런데 2026년 6월, 정부가 이 항목을 폐지하고 검체검사 보상 구조를 전면 개편했다. 시행은 12월. 이 글은 무엇이 바뀌는지, 왜 하필 지금인지, 그리고 개원가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글 · 개원토픽 편집팀 편집 ·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편집팀 읽는 시간 8분 EDITOR'S INTRO · 개원토픽 편집팀 지난 13호가 '기록의 공백' —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자리가 규제의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면, 이번 호가 다루는 공백은 병원이 아니라 제도 쪽에 있었다. 27년간 아무도 정식으로 들여다보지 않은 채 관행으로만 굴러가던 항목이 있다.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다. 이 항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알아서 정산해 온, 이를테면 서랍 속에 넣어두고 잊고 지낸 돈이었다. 그런데 2026년 6월, 정부가 이 서랍을 열었다.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수탁 각 기관에 직접 수가를 나눠 지급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서랍을 연 이유, 그 안에서 재배치된 돈의 향방, 그리고 특히 내과 개원가가 강하게 반발하는 까닭까지 — 12월 시행을 앞두고 순서대로 짚는다. 핵심 요약 1999년 이후 27년간 자율 정산에 맡겨졌던 검체검사 위탁관리료(검사료의 10%)가 2026년 6월 건정심 의결로 폐지된다. 대신 위탁·수탁기관에 별도 수가가 신설되는데, 종전 위탁 60%·수탁 40% 수준이던 진단검사는 위탁 최대 35%(기본 25%+조건부 10%) · 수탁 최대 65%(기본 45%+조건부 20%)로, 종전 위탁 25%·수탁 75% 수준이던 병리검사는 위탁의뢰관리료 10%·수탁검사료 80%를 배분하고, 별도로 5% 범위 내 조건부 보상을 운영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 최종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안(위탁 40%)보다 낮아진 채 본회의 하루 전 통보돼 절차 논란도 함께 낳았다. 폐지로 확보되는 재원(2024년 기준 약 2,400억 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으로 재배치되고, 동시에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원가 대비 190%)·CT·MRI(194%) 같은 과보상 항목은 2026년 하반기 평균 150%, 2028년 하반기 110%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시행은 12월. 내과의사회는 수천억 원대(시점별 추산 2천억~4천억 원대 후반) 손실과 전공의 기피 심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진단검사의학회는 반대로 위탁 몫이 여전히 과해 자체검사 유인이 줄고 질 관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원장이 지금 할 일은 위탁계약서 재점검, 검사 포트폴리오 손익분기점 재계산, 진찰료 인상분 확인, 환자 이중 수납 대비 데스크 준비다. 위 탁검사관리료. 청구서 어딘가에 늘 있었지만, 굳이 이름을 물은 사람은 드물었다. 위탁기관이 검체를 수탁기관에 보내고, 검사료 전체를 일괄 청구한 뒤, 그중 일부를 관리료 명목으로 정산받는 구조 — 1999년부터 27년간 그렇게 굴러갔다. 특별히 나쁜 제도는 아니었다. 다만 아무도 정식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이다. 그 서랍을 2026년 6월, 정부가 열었다.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수탁 각자의 몫을 새로 정했다. 서랍 속에 있던 것이 대단한 보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몫이었던 것만은 분명했다. 12월, 그 몫의 재배치가 실제로 시작된다. PART 1 왜 27년 만인가 위탁검사관리료는 원래 정산 실무의 편의를 위한 장치였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체를 심평원에 청구하고, 수탁기관과는 별도로 알아서 나눠 가지면 된다는 발상이었다. 문제는 그 '알아서'가 공식 기준 없이 27년간 방치됐다는 데 있다. 정부는 이 자율 정산 구조 안에서 검사료 할인 관행과 불필요한 위탁검사 과다 의뢰 유인이 자랐다고 본다. 그래서 2026년 6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명확한 수가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27년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손대지 않은 기간 약 2.4천억 폐지되는 위탁관리료 재원 (2024년 기준) 12월 시행 예정 시점 (고시 확정 후 유동적) 27년간 손대지 않았던 이유는 이 구조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아무도 정식으로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밑에 깔린 전제다. 그리고 일단 서랍이 열리면, 그 안의 몫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진다. “ 27년간 손대지 않은 서랍은 안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서였다. EDITOR'S NOTE PART 2 무엇이 35대65로 바뀌는가 이번 개편의 골자는 세 가지다. 관리료를 없애고, 위탁·수탁 각자에게 직접 수가를 매기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다른 저보상 영역으로 옮긴다. 진단검사, 위탁 몫이 60%에서 최대 35%로 지금까지 진단검사·핵의학검사는 위탁기관(검사를 의뢰하는 병의원) 60%, 수탁기관(실제 검사하는 곳) 40%로 나뉘어 왔다고 알려져 있다. 개편 후에는 위탁기관 기본 25%에 조건부 최대 10%p를 더해 최대 35%, 수탁기관은 기본 45%에 조건부 최대 20%p를 더해 최대 65%까지 받는다. 위탁기관 몫이 최대치를 다 채워도 종전보다 25%p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다. 조건부 가산은 위탁기관의 경우 임상결과 분석·관리체계 강화, 수탁기관의 경우 고난도·취약지 검사와 위급 검사결과 신속 통보 같은 항목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병리검사, 25%에서 10%로 — 다만 검사료 자체는 그대로 병리검사도 종전엔 위탁 25%, 수탁 75%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 후에는 위탁의뢰관리료 10%, 수탁검사료 80%를 배분하고, 별도로 5% 범위 내 조건부 보상을 운영한다. 다만 병리검사는 원가 대비 보상률이 150% 미만으로 '과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진단검사처럼 검사료 자체를 깎지는 않고 관리료 폐지·재배분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진단검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재원은 저보상 영역으로, 과보상 검사는 단계적 인하로 폐지된 관리료 재원(2024년 기준 약 2,400억 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쓰인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연간 최대 3.6조원 규모로 진찰·입원·중증응급 등 저보상 영역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대비 과보상으로 지목된 혈액·소변 등 진단검사(190%)·CT·MRI 등 특수영상검사(194%) 같은 항목은 2026년 하반기 평균 150%, 2028년 하반기 110%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보상은 단순히 검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검사 질 향상에 기여했을 때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이번 개편은 검체검사라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을 얼마나 줄여 어디로 옮기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 배분율이 정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진통이 있었다 — 다음 장에서 다룬다. PART 3 누구의 몫이 줄어드는가 — 반발의 진짜 이유 위탁검사관리료는 큰 시술 하나 없이도 매달 들어오던, 눈에 띄지 않는 부수입이었다. 특히 진단검사 의존도가 높은 내과 개원가에는 그 서랍 속의 돈이 곧 내 몫이었다. 그래서 서랍이 열리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반응한 곳도 내과였다. "하루 전 통보" — 숫자보다 먼저 불신을 산 절차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위탁 40%·수탁 60% 안이 다뤄졌는데, 정작 본회의 개최 하루 전 위탁 30%(1안) 또는 35%(2안) 안이 통보 형태로 전달됐고 그중 2안(35대65)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한다. 개원가 반발이 유독 거센 데에는 최종 손실액 자체보다, 논의 중이던 안이 뒤집힌 방식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다. 내과의사회 — "수가 인상분을 다시 회수하는 셈" 대한내과의사회는 2025년 12월 시점 추산으로 개원가 손실이 3,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이를 2026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분(3,037억 원)과 맞먹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는 35대65 배분율이 최종 확정되기 전의 추산이며,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손실 추산치는 발표 시점과 산정 기준에 따라 2천억 원대에서 4천억 원대 후반까지 다르게 제시돼 왔다 — 정확한 최종 손실 규모는 아직 단일하게 확정된 수치라기보다, 시행 이후 실측이 필요한 영역이다. 의협 —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보상체계 개편을 논의했다"며 "이것은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폭주"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한발 더 나아가, 2025년 12월 기준 내과 전공의 지원율(전국 66.0%, 비수도권 31.3%) 급락의 원인으로도 이 개편을 지목한다. 다만 전공의 기피는 처우·근무강도·과별 전망 등 여러 요인이 겹치는 문제라, 이 개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존재한다. 반대편의 우려 — "위탁 몫 확대가 오히려 질 관리를 흔든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위탁기관(개원가)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번 개편을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위탁기관 몫이 커질수록 병의원이 자체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유인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위탁 의뢰가 늘어 오히려 검사 질과 의료비 부담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개편을 두고 "덜 받는다"는 쪽과 "여전히 과하다"는 쪽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 셈이다. 환자 쪽 우려도 있다. 위탁·수탁이 분리 청구되면 한 번의 진료에 두 번 수납해야 하는 불편이나, 검사 경로가 나뉘며 민감한 질병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개원가 성명 등을 통해 함께 제기된다. 이 개편이 병원 내부의 수가 배분 문제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다. “ 같은 개편을 두고, 덜 받는다는 쪽과 질이 흔들린다는 쪽이 동시에 반발한다. EDITOR'S NOTE PART 4 12월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반대 성명만으로 시행일이 미뤄지지는 않는다. 원장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손실을 막연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다. 위탁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다시 읽는다 지금까지의 자율 정산 비율이 신 고시의 35대65(진단검사) 또는 병리검사 기본 배분(위탁의뢰관리료 10%·수탁검사료 80% 및 5% 범위 조건부 보상)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다. 기존 계약이 새 기준보다 유리했다면 그 격차만큼이 실질 손실이다. 검사 포트폴리오의 손익분기점을 재계산한다 혈액검사·CT·MRI처럼 원가 대비 보상률이 150%로, 이후 110%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항목은 자체검사와 위탁검사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계산이 달라진다. 지금의 기준으로 짜인 검사 운영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진찰료 등 인상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관리료 폐지 재원은 저보상 영역 인상으로 재배치된다. 검사 수입 감소분을 진찰료 등 다른 항목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지 자신의 진료 구성에 맞춰 직접 계산해 봐야 한다. 이중 수납 가능성에 대비해 데스크를 준비한다 분리 청구 구조에서 환자가 두 번 수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원장이 알고 있는 것을 데스크가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안내 문구로 미리 만들어 둔다 — 결국 이런 종류의 손실도 데스크의 실행 설계로 막아야 하는 법이다. KEY PRINCIPLE 27년간 손대지 않은 서랍은 안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열어보지 않아서였다. 서랍은 이미 열렸고, 남은 선택은 그 안의 몫을 항의로 되찾을지, 숫자로 재설계할지다. EDITOR'S NOTE · 개원토픽 서랍이 열린 뒤, 남은 것은 계산이다 13호가 기록의 공백을 물었다면, 이번 14호는 제도 안에 27년째 방치돼 있던 공백을 물었다. 위탁계약서를 다시 읽고, 검사 포트폴리오의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하고, 인상분과 손실분을 나란히 놓고 확인한다. 반발이 시행일을 되돌리지는 못한다. 지금 계산해 둔 원장이, 12월 이후 가장 덜 흔들린다. 위탁관리료 폐지35대65 분리보상12월 시행 대비 자주 묻는 질문 Q.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폐지가 왜 지금 이야기되나? 1999년 이후 27년간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하는 자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정산 비율이 공식 기준 없이 병원 간 협상으로 정해지다 보니 검사료 할인, 위탁검사 과다 의뢰 같은 관행이 자랐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건정심 의결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를 폐지하고 위탁·수탁기관에 각각 별도 수가를 신설하는 개편을 확정했다. Q. 35대65 분리보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진단검사 기준으로 종전엔 위탁 60%·수탁 40% 수준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위탁기관이 기본 25%에 조건부 최대 10%p를 더해 최대 35%, 수탁기관은 기본 45%에 조건부 최대 20%p를 더해 최대 65%까지 받는다. 병리검사는 종전 위탁 25%·수탁 75%에서 위탁의뢰관리료 10%·수탁검사료 80%를 배분하고, 별도로 5% 범위 내 조건부 보상을 운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조건부 보상은 검사 건수가 아니라 환자 안전·검사 질 향상 기준 충족 시 지급된다. 이 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안(위탁 40%)보다 낮아진 채 본회의 하루 전 통보돼 절차 논란도 낳았다. 시행은 2026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나 세부 수치는 고시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Q. 내과가 특히 타격이 크다는데 왜 그런가? 위탁검사관리료는 진단검사 의존도가 높은 내과 등 1차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던 부수입이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25년 12월 시점 추산으로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며 이를 2026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분(3,037억 원)과 맞먹는 규모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최종 배분율 확정 전 추산치이며 이후 발표 시점·산정 기준에 따라 2천억 원대~4천억 원대 후반까지 다른 수치도 제시돼 왔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수탁기관 중심으로만 논의했다"며 "제도 개선이 아니라 폭주"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과 전공의 기피 원인을 이 개편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으며, 진단검사의학회는 반대로 위탁 몫이 여전히 과해 질 관리를 흔들 수 있다고 반박한다. Q. 12월 시행 전에 원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네 가지다. 위탁계약서의 정산 조항이 신 고시와 어떻게 다른지 재점검하고, 원가 대비 보상률이 조정되는 검사 항목을 반영해 자체검사·위탁검사의 손익분기점을 다시 계산하며, 진찰료 등 인상분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분리 청구로 인한 이중 수납 가능성에 대비해 환자 설명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한다. 글 · 편집 —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편집팀. 본문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사항(2026.6), 의학신문·뉴스핌·메디포뉴스·메디게이트뉴스·의협신문·메디파나뉴스·데일리메디 등의 보도를 기반으로 하며, 배분율·시행 시기 등 세부 수치는 고시 확정 및 시행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전 배분율(위탁 60%·40%, 병리 25%·75%)은 언론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공식 고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실 추산치·전공의 지원율 관련 주장은 대한내과의사회 등, 반대 논거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개별 단체의 발표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두 주장 모두 편집팀이 사실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의 입장임을 밝힙니다. 실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기관별 검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MSPAC 2026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섹션에 게재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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