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의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상태이고, 아직 인테리어 공사 전입니다. 해당 호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영상의학과 의원으로 개설하면서 CT, MRI, X-ray, 유방촬영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1. 인테리어 공사 전에 보건소에 미리 신고하거나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2. 영상의학과 의원으로 개원한다고 사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3. 은행 + 신보 등 대출 상담 자금조달은 언제하는게 맞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4. 개설신고는 인테리어가 완료된 뒤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임대차계약만 한 상태인데
2. 개원대출·신보 상담 및 한도를 이제 알아보면 되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