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성형외과 개업예정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자리를 오래동안 보다가 결국 역세권 실평 38평(임대 56평) 상가가 마음에 들어 계약 예정입니다. 직사각형이고 기둥같은건 없으나 작은평수가 마음에 걸리긴하는데, 컨셉상 피부관리는 하지 않고 혼자 1인으로 할생각이어서 공간을 잘 짜보고 싶습니다. #1 공간 1) 대기실 및 안내데스크 2) 진료실 3) 수술실 4) 회복실 겸 탈의실 5) 시술 및 처치실 6) 직원실 겸 탕비,창고 이렇게 하고 4),5),6)은 최소공간으로 생각중입니다. 동선,복도크기 고려해서 가능할련지요 또, 수술실경우 전신마취를 생각하지않을경우 처치실기준으로 허가 받아도 괜찮은 부분인지요. #2 비용 전문가분들 말로는 사실 평당얼마 이렇게 하는게 말이 안되는 계산법이라고 하시던데요, 대략적으로 비용은 어느정도선을 생각하고있으면 될련지요. 간판은 외부 건물에 다른상가간판과 같은크기로만 1개 달수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음) #3 용도변경 현재 근린2종으로 타업체가 영업중이고 곧 퇴소예정입니다. 또 같은층 맞은편 상가와 옆 상가에 다른과 의원 둘이 영업중입니다. 임대인이 근린1종 의원으로 바꿔준다고 하고는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1주일이면 된다고 하고 잔금전엔 완료될거라고는 합니다. 1주일이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면 처리기간이 7일이라고는 되어있긴하던데 커뮤니티나 이런곳에서는 공무원에 따라 오래걸리는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닥 신경쓸 부분은 아닌건지요. 가보니까 건물자체가 커서, 육안상 장애인시설 화장실 이런건 다 되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질문

성형외과 개업예정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리를 오래동안 보다가 결국 역세권 실평 38평(임대 56평) 상가가 마음에 들어 계약 예정입니다. 직사각형이고 기둥같은건 없으나 작은평수가 마음에 걸리긴하는데, 컨셉상 피부관리는 하지 않고 혼자 1인으로 할생각이어서 공간을 잘 짜보고 싶습니다. #1 공간 1) 대기실 및 안내데스크 2) 진료실 3) 수술실 4) 회복실 겸 탈의실 5) 시술 및 처치실 6) 직원실 겸 탕비,창고 이렇게 하고 4),5),6)은 최소공간으로 생각중입니다. 동선,복도크기 고려해서 가능할련지요 또, 수술실경우 전신마취를 생각하지않을경우 처치실기준으로 허가 받아도 괜찮은 부분인지요. #2 비용 전문가분들 말로는 사실 평당얼마 이렇게 하는게 말이 안되는 계산법이라고 하시던데요, 대략적으로 비용은 어느정도선을 생각하고있으면 될련지요. 간판은 외부 건물에 다른상가간판과 같은크기로만 1개 달수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음) #3 용도변경 현재 근린2종으로 타업체가 영업중이고 곧 퇴소예정입니다. 또 같은층 맞은편 상가와 옆 상가에 다른과 의원 둘이 영업중입니다. 임대인이 근린1종 의원으로 바꿔준다고 하고는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1주일이면 된다고 하고 잔금전엔 완료될거라고는 합니다. 1주일이면 가능한가요? 검색해보면 처리기간이 7일이라고는 되어있긴하던데 커뮤니티나 이런곳에서는 공무원에 따라 오래걸리는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닥 신경쓸 부분은 아닌건지요. 가보니까 건물자체가 커서, 육안상 장애인시설 화장실 이런건 다 되어있는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테리어

개원 면적에 관해 답변 달아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우선 답글달아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딴 오래된건물에 총 7층 건물로 한층에 하나의 상가만 입점 가능한구조입니다. 다른층에 2개 의원과 1개 미용실이 있습니다. 건축대장물상 전층이 근린시설(의원)으로 되어있고 면적 165입니다. 1층 출입구는 경사로없고 계단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편의시설도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100,500때문에 궁금합니다. 1종 표시없고 근린시설(의원)으로만 되어있는데 용도변경은 안해도 개설 가능하다고합니다. Q1)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바닥면적 따질때 건축물 대장상 적힌 165를 말하는걸까요? 부동산 업자분은 저게 공급면적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니라면 바닥면적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Q2) 저가 개원하게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실제 운영중인 의원이 3개니까 165x3해서 500안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용실이 근린(의원)으로 되어있으니 165x4를 해야할까요? Q3) 만약 500을 안넘더라도 경사로 등이 문제가 될수있을껀데 일딴 보건소와 구청 건축과는 다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경사로 이런거는 상관없이 개설 가능한가요? Q4) 혹여나 추후 장애인단체에서 문제삼을시 개설을 못하거나 진료중일때 해결될때까지 병원 문을 닫아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헷갈리는게 너무 많아 도움주신다면 큰힘이 될꺼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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