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 결과
영업정지 1년, 거짓 청구 금액이 1억이고,
월 부당 청구 금액 및 비율 상 5배수 처분을 받아
5억 과징금 처분 받았다고 가정시,
1년 수익이 순수익 5억을 벌지 못한다면,
병원을 폐업하는게 낫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폐업을 하면 영업정지 기간에 적용이 안되서
나중에 다시 개업하면 1년을 영업정지 해야 된다고 하는게 맞는 건지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폐업 신고를 하면,
과징금 납부를 해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폐업을 하지 않고, 작은 규모로 이전하여 병원 문만 열어 놓고,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맞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