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질문

원내 주사제 셀프처방 가능한가요?

심심해서 다시 법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비치하고 있는 주사제 등의 의약품을 셀프로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처방의 경우 의료법에서 셀프 처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괜찮지만, 조제의 경우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의 조제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약사법 제 23조 제4항에서 예외 규정으로 약국이 없는 경우, 주사제를 처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셀프로 자가 투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이 있더군요. ->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24권 3호 - 1.의료인의 자가 투약 관련 약사법 쟁점(박성민 저자)' '약사법 제 23조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멘트가 있는 약사법 제 23조 4항이더라도 '자가 투약'인 경우에 특별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봐야해서 위법한 경우가 되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 4. 18. 선고 2002구합3089 판결 판례에서도 의료법제18조의2가 문제(처방전 없이 투약한 것이 문제)가 되었지, 약사법 제23조1항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법률

의원 포괄양도양수문의

의원양수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축물대장엔 휴게음식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전에 개원해서 그런것같아요 포괄양수양도 진행할까하는데 인테리어및 장비(씨암) 사야합니다. 1. 개설신고는 양수양도날짜가 되자마자 바로 시행해야하나요? 인테리어 마치고 텀을 두고 할수있을까요? 빨리 개원보다는 인력도 충원해야하니 3개월정도 텀을 두고 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현재는 페이닥터중이어서 면허가 페이쪽에 걸려있어서 여쭤봅니다.(안된다면 페이닥터 나와야죠 뭐 이건) 2.  가벽이 세워져있는 방3개정도를 한공간으로 만들어서 carm실로 하려고 하고 원장실과 가벽으로세워져있는 공간이 원장실 양쪽으로 2개있어서 (1개는 3개방 가벽허물고 납벽만들어서 씨암실로 1개는 가벽에 미닫이 문만 만들어서 처치실로) 미닫이문을 내려고 합니다. 다른 도배나 이런것도 좀 하구요 씨암을 안쓰시던 통증업종이어서 납벽을 포함한 씨암실은 만들어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설자변경으로는 혹시 안되고 폐업후 신규개설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같은 층에 의원 두곳중 한곳은 일반음식점 한곳은 의원으로 되어있고 장애인시설은 구비되어있습니다. 소방시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수양도하면서 건물주에게 의원용도로 용도변경을 할수있을까요? 미리 고견감사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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