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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 매수 후 개원시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처리 세무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내년초 개원예정으로 상가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90~110평 정도 규모로 개원 예정으로, 올해말 건축완료 예정인 오피스텔 건물 상가 입니다. 3~4개 호수의 분할상가로 1개 호수는 가족분 명의로 분양권 매입후 임대받으려 계획중이고 1개호수를 원장인 제 명의로 분양권 매수 후 병원운영 예정이며, 제 명의 건물의 경우 닥터론과 신용보증 기금으로 상가의 30%를, 상가담보대출로 70%를 커버해서 등기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이 상기 건물 매입에 들어간 대출금들 이자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인데, 세무지식이 전무한 제 짧은 생각으로 닥터론, 신용보증기금, 상가담보대출 모두 병원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가 전부 경비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시로 건물가격을 10억으로 보면, 닥터론 & 신용보증기금으로 3억. 상가담보대출 7억을 대출로 받고 이자가 금리 5%로 가정시 1년에 5천만원 정도 발생할테니, 이때 발생하는 이자가 경비로 모두 처리 될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 상가가격은 10억 미만입니다) 세무사분 상담시 상가 건물지분. 토지지분에 따라 경비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2분께 여쭤보았는데, 한분은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말씀주시고 한분은 건물 감가상각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가 매수부분에 대한 대출 이자가 전부 경비처리가 가능할지요? (예시로 상가 매수가격 10억. 토지지분 5억5천. 상가건물지분 4억으로 생각하고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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