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 20년전 2층에서 개원한 의원인데 , 비좁아서 건물의 1층 가게 가 비워서 2층-->1층으로 주진료실을 옮기고 새
로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기존 2층 시설도 부분 보수를 통해서 의원 시설로 사용하고 자 합니다.
이 경우, 1층은 새로운 인테리어시설이기 때문 (개설자는 동일인)에 최근의 소방법, 장애인 시설 등의 규제를
따라서 해야 맞겠지요?
2. 이런경우 기존 2층 건물을 1)구조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1층과 같은 신규 소방법 등의 시설 저촉은
받지 않고 확장된 의원공간으로 사용 할 수 가 있는지요? 2) 2층의 구조가 바뀐다면 최근 소방법 등의 시설을
새롭게 정비 해야 되는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