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9년 여환입니다.
올해 3월 21일 양팔에 일면 비만주사를 맞았는데 3일후 알러지가 생겨 약처방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4월 4일 2차시술 맞길 원하길래, 두번쨰는 알러지가 더 심할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또 약 복용하겠다고 하여 맞자마자 호흡곤란과 안면 청색증 호소하여 에피네프린 반앰플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가슴통증 호소하며 응급실 가길 원하여 동행하였습니다.
약 3시간후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는데. 수일후 알러지검사 원하여 3차병원가서 비만주사약에
알러지 있다고 검사결과 나왔는데
3일전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원하네요
1. 환자의 동의하에 주사 맞았고, 바로 응급처치하여 입원도 안하고 퇴원했는데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2. 주사액에 알러지 양성이 나왔는데, 판매 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알고보니 타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