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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여년간 운영한 피부과를 후배 원장님께 노하우 전수 후 양도양수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원입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담동 한 자리에서 피부과를 22년간 운영해온 1인 원장입니다. 그동안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셔서 최근 몇 년간은 입소문으로 꾸준히 성장했고, 현재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과로로 인해 개인적인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어 그로인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병원을 이끌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쌓아올린 병원을 단순히 건강이슈로 문을 닫아버리자니, 오랜 시간 신뢰로 함께해 주신 환자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며 ,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기반을 하루아침에 놓아버리자니 그또한 너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뜻이 맞는 좋은 후배 원장님을 찾아, 병원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22년간 쌓아온 단골 환자분들과 안정적인 신규 환자 유입 구조, 제가 직접 체득한 기술과 진료 노하우, 환자 관리 방식과 병원 운영 경험 이 모든 것을 1~2년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옆에서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후배 원장님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환자분들께도 신뢰받는 의료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만, 제가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병원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 단순 매각 의뢰를 맡기기보다는, 환자분들께도 원망받지 않고, 후배에게는 진심을 다해 경험을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배 의사로서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싶은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관심있으신 후배분들의 연락 또한 기다립니다. 어떤 조건으로 뜻을 함께 하실지에 대한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010-8864-5814

분야별 Q&A

휴업과 휴진

1. 휴업과 휴진 차이가 정의되어있나요? 2.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 삭제 <2020. 3.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2024. 1. 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이렇게 되어있고 의료법 92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30.,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 5. 22.> ② 삭제 <2013. 5.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12. 3., 2020. 12. 29., 2023. 5. 19.> 1. 삭제 <2016. 3. 22.> 2. 삭제 <2018. 12. 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이렇게 되어있어서 3항의 1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1달이상 휴진(휴업)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외에도 1달이상 휴진하는데 신고를 안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과태료는 기록에도 안남는거죠? 기록이 남는 벌금과는 다르게 과태료는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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