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Q&A 개업은 몇살까지 해야 할까요... 기타 봉직중인데 개원은 몇살까지 해야 할까요..? 개원 어렵나요~? 운영지원 개원 막막해요 3년된 병원 양도를 하고 싶은데 어디다 내놓아야하나요?? 기타 안녕하세요 오픈한지 3년된 병원을 개인건강문제로 양도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동네 부동산은 잘 모르는것같고 잘 중개하시는곳 업체 연락처를 알수있을까요?? 주위 개원 의원 매출을 대략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운영지원 요즘 개원가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환자도 없고, 매출도 계속 줄고 ㅠㅠ 주위의 원장님들은 어떻게 버티시고, 매출을 올리시는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자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감사합니다. 개원관련해서 최근 동향이 궁금합니다 개원입지 예전에는 100평이상 대규모로 크게 개원하는게 트렌드였는데 관리급여 및 블럭 삭감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원 사이즈의 크기와 컨셉을 어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개원시장은 많이 어려울까요?? 개원입지 저같은 과로 개원이 가능할지... 개원 하면 너무 여유도 없고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기타 개원하고 QOL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돈은 벌지 몰라도 훨씬 바쁘겠죠? 양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원입지 개원하려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양도도 보고 있습니다 양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안써놓으신 경우가 많아서 고민되더군요 요즘 개원 기타 요즘 여러가지 상황으로 신규개원 및 병원운영이 쉽지 않을 거 같아 망설여지는데, 그냥 하루라도 빠르게 하는게 나은걸까요? 개원을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타 개원 연령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Previous Next 분야별 Q&A 안내 비난, 도배 등의 이용약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전체 개원입지 대출 인테리어 법률 노무 세무 병원홍보 의료기기·IT 운영지원 기타 최근 1주 0 전체 118 질문 최신순 답변 최신순 답변 많은 순 답변 적은 순 유익해요 많은 순 조회수 많은 순 전문가 답변순 미답변 개원 기념품 제공 개원 기념품(수건,손톱깎기 세트와 같은 간단한 사은품) 제공이 혹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나요? 개원하면서 프리렌서로 일해도 되나요? 절반은 봉직의, 절반은 개원의로 일할 수 있나요? 개원초기에 의료법 공부하고하시나요? 졸업한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합니다. 본인부담을 깎아주는 의원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는 1900원만 받는 의원이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신경치료를 했다고 나오는데... 이런경우 불법 아닌가요?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일반진료가 가능한경우? 기록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든가 본인이 모두 진료비를 낸다고 할때 일반으로 접수해서 진료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탈모약 처방등 보험적용이 안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일반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가해자 없는 경우에 환자가 원하면 일반으로 접수해서 본인이 진료비를 다 내는 경우가 있으니 문제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언어치료등의 비급여 항목을 진료비 안붙이고 일반접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의원 개원 시 장애인 시설 문의드립니다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듣는 건데, 최근 의료법이 바뀌면서 25년부터 개원하려는 병원은 장애인 시설을 빡빡하게 봐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중 가장 곤란한게 장애인 화장실 / 장애인 엘리베이터 / 건물 경사(경사가 심하면 휠체어가 못 가서 추가 시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지켜야 하는 건지 전문적인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원하는 병원들이 저거 다 지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다 지키는게 가능한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병원 상호 상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유(ONYOU)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데 영문을 변경하여 온유(ONYOO)나 온유(ONYU)로 쓰는건 상관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의원을 준비중입니다. 좋은 임대매물이 있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매매가 11억에 초기에는 11억 대출이 있었으나, 천천히 갚아서 현재는 근저당이 4억정도 있는 매물입니다. LTV가 건전하긴 한데, 혹여나 임대인의 재무상태가 안좋아져서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를 매입한 새로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선순위라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임차권을 더이상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야 한다더군요.. 인테리어에 워낙 고가가 들어가다보니, 이런 경우는 정말 치명적입니더. 이런 매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가요? 아니면 이런 매물은 안들어가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의원용도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원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 한 의원이 폐업을 하고 그 상가 원장님이 상가를 임대를 내놓으셨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20년전에 개원을 하셔서 건축물대장에는 [용도]에는 '의원'으로만 적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물대장에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라고 인쇄되어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시청에 연락하여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특약은 어떤게 필요할까요 신축건물인데 상대방 하는 걸 보면 아주 꼼꼼하게 적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나는것은 1. 1종의원으로 용도변경을 xx날짜 까지 임대인이 진행하고, 안되면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2. 병원개설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과 된다. 3.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및 임차에 필요한 시설은 임대인 책임으로 한다. 이정도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주의해서 넣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원상복구 부분이 신경쓰이는데, 원상복구의 범위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문구가 떠오르지 않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의원 건물이 부동산임의(강제)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지난 주 갑자기, 의원 운영 중인 건물이 경매가 신청되었다는 법원 통지를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는 10월까지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일단 임대 계약 기간은 26년 5월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업과 휴진 1. 휴업과 휴진 차이가 정의되어있나요? 2.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 삭제 <2020. 3. 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2024. 1. 30.>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이렇게 되어있고 의료법 92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 30., 2012. 2. 1., 2015. 1. 2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 2020. 12. 29.>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록 및 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이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범위,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 5. 22.> ② 삭제 <2013. 5. 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3. 22., 2019. 12. 3., 2020. 12. 29., 2023. 5. 19.> 1. 삭제 <2016. 3. 22.> 2. 삭제 <2018. 12. 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이렇게 되어있어서 3항의 1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한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입원환자가 없는 상태에서 1달이상 휴진(휴업)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외에도 1달이상 휴진하는데 신고를 안했을때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과태료는 기록에도 안남는거죠? 기록이 남는 벌금과는 다르게 과태료는 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내 소책자' 수고 하십니다 지방 개인의원 입니다 13년 개업후 지금까지 본원 진료시간 등 환경 진료내용 그리고 본원 비전/핵심가치 등 요약해서 본원 역사 같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 대기실에 두고 환자분들 보게 하거나 지인들에게 보내 보려 하는데요 이것도 의료광고 심의필 받아야 하는지요 혹은 불법성 같은게 있는지요 종합병원 등 가보면 책자나 잡지 혹은 벽에 만들어 놓은게 보기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병원과 제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 병원명과 제실명을 언급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적으면서 험담을 적었습니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이런 게 있던데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여기 사이버범죄신고하는 곳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증거자료 들고 인근 경찰서 방문해서 처리하는게 담당 경찰들이 더 신경써서 봐줄까요? 그리고 병원 찾아간다고 문자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 협박죄같은것에도 해당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건물주가 시시티비를 병원 입구가 보이게끔 설치를 했어요 하루종일 공사 시끄럽게 하고 외벽에 단 시시티비 선도 창을 가로질러서 지저분하게 해놓고 이만저만 짜증이 아닌데 복도에 단 시시티비가 병원입구를 찍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시시티비 안내문 붙여두고 해야 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설치만 해두고 안내도 없이 끝냈네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비만주사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왔던 환자인데요 79년 여환입니다. 올해 3월 21일 양팔에 일면 비만주사를 맞았는데 3일후 알러지가 생겨 약처방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4월 4일 2차시술 맞길 원하길래, 두번쨰는 알러지가 더 심할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또 약 복용하겠다고 하여 맞자마자 호흡곤란과 안면 청색증 호소하여 에피네프린 반앰플후 증상 호전되었으나, 가슴통증 호소하며 응급실 가길 원하여 동행하였습니다. 약 3시간후 응급실에서 퇴원하였는데. 수일후 알러지검사 원하여 3차병원가서 비만주사약에 알러지 있다고 검사결과 나왔는데 3일전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원하네요 1. 환자의 동의하에 주사 맞았고, 바로 응급처치하여 입원도 안하고 퇴원했는데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2. 주사액에 알러지 양성이 나왔는데, 판매 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알고보니 타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을때 계약 관계 여쭤봅니다. 임대인이 사망할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이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후대 임대인이 될듯합니다. 이때 기존의 임대계약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임대인이 바뀌는 시점에 인테리어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건지 새로 계약을 갱신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원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 공부가 유용할까요? 개원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 공부가 유용할까요? 공부한다면 의료법 민사 상법 같은거 간단하게 정리된거 공부해야하나요? 병의원 양수도 직거래시 임대차계약 문의 병의원 양수도를 직거래로 하게 될 경우, 임대인과 양수인이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부동한 중개인이 없이 직접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일정 수수료를 내더라도 중개사를 중간에 두는 게 좋은가요? 개원시 주차장 필수여부, 용도변경 의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봐둔 건물은 지방 초역세권 작은 상가이며, 총 3층 건물의 2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지하철 출구 바로 앞이고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현재 근린 1종으로 조회가 됩니다. 50평 정도됩니다. 1.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이 없어도 1종(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2. 용도변경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다면, 부동산 계약 전에 건축사에게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되나요? 용도변경이라는 것이 전문가(건축사)가 평가해도 불확실성이 매우 큰 절차인가요? 아니면 큰 이변이 없으면 대개 건축사의 예측대로 되는 경우가 더 많은 절차인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