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현재 봉직 중인 일반의 입니다.
올해 말~내년 초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상가가 건축중인데 11월쯤 준공됩니다.
6~7월쯤 상가 보증금 중에서 중도금을 일부 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1)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중도금을 내고 추후에 개원 대출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대환하나요?
2) 아니면, 개원 대출을 6월에 일부? 먼저 받아서 중도금을 낼 수도 있는건가요?
+ 추가 질문으로,
일반의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살펴 보니,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