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비급여 시장의 '제1호 타깃'이 된 이유
도수치료는 오랫동안 비급여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논란이 많은 치료였다. 병원마다 회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들쑥날쑥했고, 실손보험을 통해 사실상 환자 본인 부담 없이 반복 이용하는 구조가 만연했다.
(2024년, 14개 손보사)
(2024년 3분기 누적)
개원가 수가 하락폭
결국 정부가 움직였다. 2026년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최종 의결했다.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가산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4년 말 기준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개 항목 중 도수치료가 1조3,858억 원으로 1위, 비급여 주사제 6,525억 원, 체외충격파 5,110억 원이 뒤를 이었다."
출처: 보험연구원, 2024
WHAT CHANGES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 항목별 정리
| 구분 | 기존 (비급여) | 변경 후 (관리급여) | |
|---|---|---|---|
| 1회 수가 | 10만~30만 원 (병원 자율) | → | 4만3,850원 (종별 가산 없이 동일) |
| 환자 부담 | 실손 가입자 사실상 0원 | → | 본인부담 95%, 약 4만1,600원 |
| 연간 횟수 | 제한 없음 | → | 기본 15회, 최대 24회 (수술·골절 시) |
| 주당 횟수 | 제한 없음 | → | 주 2회 이내 |
| 선행 조건 | 없음 | → |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원칙 |
| 세트 청구 | 가능 (일부 관행) | → | 중복 청구 원천 차단 |
| 초과 청구 | 가능 (비급여 전환) | → | 횟수 초과 시 환자 청구 불가 |
⚠️ 중요: 단순 피로 회복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질환 치료 목적으로 연간 횟수를 초과한 경우 어떤 명목으로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비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우회 청구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IMPACT ON CLINIC
어떤 병원이, 얼마나 타격을 받는가
"도수치료는 저수가 구조 속에서 정형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였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의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개원가 평균 도수치료 수가 11만 원 기준으로, 관리급여 수가 4만3,850원은 실질적으로 60% 이상의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에서 정형외과가 22.3%(1조8,906억 원)로 압도적 1위. 도수치료 의존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수익 감소폭이 크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가 핵심 수익원인 구조. 두 항목이 동시에 규제 대상이 되면서 이중 타격 우려가 크다.
비급여 재활 항목 의존도가 높은 구조. 의협이 "전문 재활 퇴출 선언과 다름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 중.
직접 타격은 아니지만, 이번 관리급여가 비급여 통제 '1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영양주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요 위축이다. 5세대 실손보험(2026년 5월 6일 출시)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보장에서 아예 제외됐다. 기존 1~4세대 가입자도 관리급여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오르면서 반복 이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수가는 낮아지고, 환자 수도 줄어드는 이중 압박이다.
NEXT WAVE
도수치료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의 단계적 강화"의 첫 단추라고 명확히 했다. 도수치료 하나가 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계 안팎에서 이미 '다음 타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첫 단추는 끼워졌다."
출처: 의약일보, 2026.06
WHAT TO DO NOW
개원의가 지금 해야 할 것들
7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이다.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커진다. 즉각적인 행정 대응부터 중장기 진료 모델 전환까지, 3단계로 정리했다.
7월 1일부터 횟수 카운트가 새로 시작된다. 2026년은 7월 1일~12월 31일까지 최대 15회(예외 시 24회)가 인정되며, 7월 이전에 받은 도수치료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심평원이 타 의료기관 치료 횟수까지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므로, 환자가 여러 병원을 이용할 경우 합산 횟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도수치료와 마사지·운동치료를 같은 날 묶어 청구하는 '세트 치료' 중복 청구가 7월 1일부터 원천 차단된다. 기존 방식 그대로 청구하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지금 당장 청구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질환 치료가 아닌 단순 피로·건강 관리 목적의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려면 적응증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급여 진행 전 환자 서면 동의서를 갖춰야 한다. 의료법상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도 함께 점검할 것.
체외충격파는 이번 관리급여에서 의협의 자율규제 조건으로 제외됐다. 비급여 유지 상태지만 재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 시간을 활용해 체외충격파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풀을 확장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도수치료 수익 감소분을 급여 진료 볼륨으로 일부 상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척추 MRI, 근전도 검사, 초음파 유도 관절 주사 등 급여 행위의 청구 최적화와 함께, 적정 진료 기준에 맞춰 심사 대응 역량을 높여 두는 것이 좋다.
이번 규제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이용을 수익 모델로 삼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실손과 무관하게 자비 지불 의향이 있는 환자층을 위한 서비스 라인 개발, 만성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장기 관리 프로그램 설계 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수치료가 1호라면, 다음은 체외충격파, 그다음은 영양주사 계열이다. 지금 병원 수익의 몇 %가 비급여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정 항목 의존도가 높다면, 지금이 분산할 적기다.
BOTTOM LINE
숫자가 바뀐 게 아니라 구조가 바뀐 것이다
7월 1일의 변화는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비급여 시장 전체를 단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제도로 확인한 것이다. 도수치료는 그 신호탄이다.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건 도수치료 의존도가 높은 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지만, 그 다음 파도는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을 구분하고 움직여야 할 때다.
달라지는 개원 환경,
먼저 알고 준비하는 원장님들의 선택
개원토픽은 개원가에 꼭 필요한 이슈를 가장 빠르게, 가장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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